생활법률/세금

일시적 2주택 중과 취득세에 대하여 종전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과분에 대한 경정청구 및 환급청구 가능할까(2023. 2. 28. 시행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김동현 변호사 2023. 3. 14. 23:02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내, 비조정대상지역에 서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2023. 2. 28.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은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 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으며, 위 개정규정은 2023. 1. 12. 이후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2023. 2. 28. 시행)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6. 30., 2023. 2. 28.>

부칙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와 같이 2023. 2. 28.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제1주택(종전 주택, 이하 같음)을 제2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신고 당시에는 종전 지방세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제1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워 부득이 중과된 세액으로 제2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비록 현재 제1주택을 실제로 처분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향후 제2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1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기납부한 제2주택에 대한 취득세액 중 중과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및 환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오니, 조금이라도 빨리 취득세 중과분을 환급받을 필요가 있으신 경우에는 제1주택 처분 전이라도 경정청구 및 환급청구를 하여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처분기간 내에 제1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기한일 이후부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이와 같은 가산세 부과의 위험성 또한 충분히 고려하시어 제1주택 처분 전 경정청구 및 환급청구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