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세금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인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의미)

김동현 변호사 2021. 10. 16. 18:22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권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제15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논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9)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 위 사전답변의 사실관계
◯ 07. 11.월 서울 소재 A주택 상속으로 취득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모, 신청인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었고, 모와 시청인이 같은 비율(50:50)의 지분으로 상속함
◯ 16. 12.월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 21. 1.월 B주택 양도계약 체결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조심-2018-중-0424 사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위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보이는 점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라고 심판한 바 있습니다.

 

생각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만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그 주택으로 보는 한편, 소수지분권자인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그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의미는 제3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로 확정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소수지분권자인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본 변호사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로서,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