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구제 접수 통보 및 해명 요청 공문을 받으시고, 이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에게 반드시 해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해야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선, 한국소비자원이 위와 같은 해명 또는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는 이유는 소비자가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한 경우 그에 따른 피해구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 법적 근거는 소비자기본법 제78조 제1항으로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은 위와 같은 법적 의무 위반시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해명 또는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받고도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이에 대하여 해명 또는 자료 제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등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접적인 제재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거나(소비자기본법 제56조),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 권고(같은 법 제57조)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58조), 만약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한국소비자원의 해명 또는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부득이 소비자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 또한 충분히 고려하시어 한국소비자원의 해명 또는 자료 제출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오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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