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42

주택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지요? 그렇다보니 사회초년생들은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임대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을 임차할 때에도 목돈이 드는데, 그게 바로 '임대차보증금'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적지 않은 돈이다보니 이를 마련하기도 쉽지않지만, 설사 마련했다하더라도 혹시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며 겁을 내는 임차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걱정을 훌훌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실히 확보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① 주택을 인도받고, ②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③ 임..

주택 임차권등기, 임대인 송달 없이 가능해진다(시행일 : 2023. 7. 19.)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 그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될 때까지 임차인이 이사를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3. 4. 18.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한 것임), 그 시행시기는 위 개정법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상소를 제기하면서 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통상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정지를 명하고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강제집행정지결정(담보제공명령 포함)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민사소송법 제500조는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반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

건물등기와 실제 건물의 현황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단순히 매매계약체결과 그 매매대금 지급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그 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바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요. 그런데 종종 건물등기와 실제 건물 사이의 현황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그 등기를 바로 그 건물에 관한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건대,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와 실제 건물이 불일치하는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의 상법 제401조 제1항 책임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과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로되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운명은?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4163 판결 등). 따라서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는 점유취득..

일시적 2주택 중과 취득세에 대하여 종전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과분에 대한 경정청구 및 환급청구 가능할까(2023. 2. 28. 시행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종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내, 비조정대상지역에 서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2023. 2. 28.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은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 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으며, 위 개정규정은 2023. 1. 12. 이후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2023. 2. ..

생활법률/세금 2023.03.14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아래와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참고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생활법률/이혼 2023.02.06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할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그러한 경우 그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 협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고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비록 그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재판상 이혼청..

생활법률/이혼 2023.02.02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성년이 된 이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기존 민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의 각 기간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법적 불안 상태를 막기 위한 제척기간인 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대리인 제도와 민법 제1020조의 내용 ..

생활법률/상속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