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지요? 그렇다보니 사회초년생들은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임대하여 생활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을 임차할 때에도 목돈이 드는데, 그게 바로 '임대차보증금'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적지 않은 돈이다보니 이를 마련하기도 쉽지않지만, 설사 마련했다하더라도 혹시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며 겁을 내는 임차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걱정을 훌훌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실히 확보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① 주택을 인도받고, ②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③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