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42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접수 통보 및 해명 요청 공문을 받은 경우 반드시 해명 또는 자료제출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구제 접수 통보 및 해명 요청 공문을 받으시고, 이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에게 반드시 해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해야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선, 한국소비자원이 위와 같은 해명 또는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는 이유는 소비자가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한 경우 그에 따른 피해구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 법적 근거는 소비자기본법 제78조 제1항으로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소비자기본법은 위와 같은 법적 의무 위반시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관하여(채권자취소소송,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중단, 수계)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로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이하 같음)이 있는데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제도로서 부인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전득자나 수익자로부터 직접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사실상 우선 변제받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그 채권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부인권을 행사하여 총 채권자가 평등변제를 받게 되는 차이가 있는데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이와..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것일까?(이행기, 지체책임)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위와 같은 차임 증감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것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시가 아닌 그 청구시에 곧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으므로 보입니다.
즉, 그 이유는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청구시에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다하고 그 청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급된 돈의 명목이 설령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라고 할지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

생활법률/세금 2024.09.06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갱신된 계약기간 시작 전에 다시 계약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 효과는 언제 발생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같은 제6조의3 제2항). 한편, 위와 같이 계약이 갱신되어 2년 더 연장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효과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는데, 그 이후 임차인이 갱신된 임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기간내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주택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의 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임대인의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거절 사유로서 실거주 요건의 증명 책임 및 인정 요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8호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써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로서 실거주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어느정도까지 증명되어야 인정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

부부 일방의 채무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시 부부 일방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와 같은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거나 부부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것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민법 제830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평가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부담한 채..

생활법률/이혼 2024.09.03

제로(Zero), 무(無), 저(低) 등과 같은 영양성분 함량 강조 표시는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식품표시광고법, 제로콜라, 제로소주, 제로맥주)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제로콜라, 제로소주, 제로맥주 등 "제로(Zero)"를 표방한 식품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위와 같이 식품에 표시되는 "제로(Zero)", "무(無)" 또는 "저(低)"와 같은 표시는 식품의 특정 영양성분 함량을 강조하는 표시로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이를 표시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로(Zero)", "무(無)" 또는 "저(低)"의 강조표시는 위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원래부터 해당 식품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증액 상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상가 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그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0조 제3항 단서, 제11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설령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의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 경우에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상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