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구제 접수 통보 및 해명 요청 공문을 받으시고, 이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에게 반드시 해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해야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선, 한국소비자원이 위와 같은 해명 또는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는 이유는 소비자가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한 경우 그에 따른 피해구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 법적 근거는 소비자기본법 제78조 제1항으로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소비자기본법은 위와 같은 법적 의무 위반시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