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고 나면 맨 처음 하는 일 중 하나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일인데요. 이와 같은 보험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개인이 그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시중의 보험회사와 그 체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 어렵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구제 및 사고처리를 위하여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일정한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이러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동차보유자는 처벌하도록 되어있으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동법에서 정하는 보험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