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형사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꼭 들어야할 자동차보험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김동현 변호사 2012. 6. 22. 15:26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고 나면 맨 처음 하는 일 중 하나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일인데요. 이와 같은 보험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개인이 그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시중의 보험회사와 그 체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 어렵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구제 및 사고처리를 위하여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일정한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이러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동차보유자는 처벌하도록 되어있으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동법에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뺑소니, 10대 과실사유 및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닌 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실무상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의무보험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책임보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통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의무보험은 그 보험금액의 한도가 법령으로 정해져있는 것으로서(사망의 경우 최고 1억원) 실무에서는 '책임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대상의 보험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그 통상비용 전액을 지급하여주고,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을 약관이나 법령에  따라 우선지급하되, 종국적으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처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의무보험인 책임보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보험이 상이하므로, 위와 같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참고 : 위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의무보험을 '책임보험'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보험 또한 그 법적 성질이 책임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무보험을 '책임보험'이라고 통상 부르고 있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의무보험 및 공제를 '책임보험 등'이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책임보험'은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험회사외 맺는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이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에 자동차종합보험이란 것이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자동차종합보험은 자동차 관련보험을 한 데 모아놓고 부르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은 ① 대인배상Ⅰ, ② 대인배상Ⅱ, ③ 대물배상, ④ 자기신체사고보험, ⑤ 자기차량사고 보험 등 5가지를 모아놓은 것이 대표적이며, 이를 통상 자동차종합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외에도 여러가지 자동차관련 보험이 존재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종합보험을 구성하는 각 보험을 개별적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선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상 '책임보험'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대인배상Ⅰ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일정한도 안에서 보상해주는 것이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조 1항).


다음으로 대인배상Ⅱ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금액이 대인배상Ⅰ의 배상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대인배상Ⅱ 가입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인배상Ⅱ가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사고, 뺑소니 그리고 10대 과실 사고가 아니면 실무상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타인의 자동차나 재산을 손괴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데요. 대물배상보험의 경우에는 사고1건당 1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대물배상보험은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이며, 이를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외에 자기신체사고보험자기차량사고보험은 각각 자신의 신체에 발생한 손해와 자기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인데, 이는 형사책임과는 특별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시중 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면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한 보험은 모두 가입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운전자가 종합보험의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어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하려고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무적으로 ① 대인배상Ⅰ, ② 사고1건당 최고1000만원 한도로 보상하는 내용의 대물배상에는 가입하신 후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③ 대인배상Ⅱ에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 참고 : 대인배상Ⅱ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한 가입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한편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을 가입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나머지 자기신체사고보험과 자기차량사고보험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면 것이므로, 자동차보험료와 사고발생위험 등을 고려하시어 합리적으로 추가여부를 결정하시면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