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형사

LBO(Leveraged Buyout)기법에 의한 기업인수행위는 업무상 배임??

김동현 변호사 2013. 8. 7. 22:40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기업의 인수방법으로서 LBO(Leveraged Buyout)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인수하려는 측이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후 그 자금으로 피인수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자기 돈 하나 안들이고 손쉽게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의 경우 인수한 사람이 회사운영을 잘할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경영이 악화되는 등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인수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그 피인수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LBO방식에 의한 기업인수행위를 원칙적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로 규정하고, 다만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인수자만을 위한 담보제공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도로 인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인수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우리 대법원의 태도는 기업인수행위에 있어 피인수회사의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① 대법원이 사실상 LBO기법에 의한 기업인수행위에 대하여 사망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평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② 한편 일각에서는 LBO기법에 의한 기업인수행위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입장이 최근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LBO기법에 의한 기업인수가 경우에 따라 현실적으로 절실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LBO방식에 의한 기업인수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단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나, 피인수회사의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해볼 때 현재의 대법원의 태도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LBO기법을 원칙적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우리 대법원의 태도가 원칙적으로 LBO기법에 의한 기업인수행위를 업무상 배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이로 인한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