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및 비법인 사단(이하 '법인 등'이라고 합니다)의 경우에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를 두게 되는데요. 법인 등의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등은 이러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 등'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그 구성원 간에 의견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원들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안건에 관하여 총회 소집권자 측이 총회를 소집했다가도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총회의 소집을 철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일부 구성원들은 최초 공고된 소집일에 소집장소에 모여 위와 같은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공고된 바대로 총회를 강행하여 안건에 관하여 결의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