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42

법인(또는 비법인사단)의 총회 소집 철회ㆍ취소는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및 비법인 사단(이하 '법인 등'이라고 합니다)의 경우에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를 두게 되는데요. 법인 등의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등은 이러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 등'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그 구성원 간에 의견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원들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안건에 관하여 총회 소집권자 측이 총회를 소집했다가도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총회의 소집을 철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일부 구성원들은 최초 공고된 소집일에 소집장소에 모여 위와 같은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공고된 바대로 총회를 강행하여 안건에 관하여 결의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폐과가 되면 소속 교원을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립대학의 학과가 폐지된 경우 학교 측이 소속 교원을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립학교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등의 금지)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즉. 위 조항을 반대로 해석하면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

생활법률/노동 2012.07.11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해도 재임용 안된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수재임용에 관하여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교수 등 교원의 경우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이고(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1항은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노동 2012.07.11

소속 강사가 퇴사 후 자신의 학원 인근에 새로운 학원을 설립하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인데, 어느 날 학원 소속 인기 강사가 퇴사한다고 하기에 알아보니 위 강사는 학원을 퇴사한 후 그 인근에 그 강사 명의의 새로운 학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해봅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원 원장인 여러분들은 아마 그 인기 강사에게 배우고 있는 수강생들이 그 새로운 학원으로 전부 옮겨가게 됨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크게 우려될 것입니다. 1. 이러한 경우 학원 원장인 여러분들은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소속 강사의 퇴사 후 학원설립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즉, 경업금지의무는 원래 사용자와 경업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거나 경업관계에 있는 사업을 개업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고, 우리나라..

생활법률/노동 2012.07.10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해당 선거구(동) 주민의 과반수만으로 해임된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만 하더라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아파트라는 주거형태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졌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사는 '공동주택'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공용부분, 즉 계단이나 옥상, 엘리베이터 등 각종 시설 등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그 밖의 다양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제44조는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

법인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다른 업무를 겸직(겸업)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형태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법인인 중개업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등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①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항운노동조합 이야기 #2 -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하역업체간의 법률관계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항운노동조합이야기 #1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두 번째이야기입니다. 지난 글(항운노동조합이야기 #1)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항운노동조합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노동조합인 기업별 노동조합과는 사뭇 다른데요. 그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개별 하역업체 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개별 하역업체간의 법률관계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개별 하역업체의 근로자'인지 여부 지난 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항운노동조합의 노동조합으로의 성격 뿐만 아니라 ‘근로자공급사업자’로서의 성격도 가지며, 항운노동조합은 개별 하역업체들과 노..

생활법률/노동 2012.07.07

돈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모두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와 관계없이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생기도록 하는 것으로서 권리자의 일정기간 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의 경우에는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62조). 다만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게 되며(상법 제64조), 이외에 민법은 단기소멸시효기간(3년, 1년)에 해당하는 채권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 오늘은 그 중 그 의미의 해석에 있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항운노동조합 이야기 #1 - 클로우즈드 샵(closed shop) 제도와 항운노조의 이중적 성격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노동조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즉 '노동조합'이란 임금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그들의 근로조건을 유지 또는 개선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90%이상의 노동조합은 특정의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로 이루어진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독특한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항운노동조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항운노동조합’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항운노동조합의 법적성질 및 재산귀속형태 통상 노동조합은 ‘조합’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민법상 사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법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이 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생활법률/노동 2012.07.04

이미지 파일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침해에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P2P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운받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었다가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후 합의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 또는 해당 이미지를 포함한 이미지CD상품 구매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하겠지만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그 저작권자가 누구지 알기도 어려운 이미지 하나 사용했다고 고소취하조건으로 이미지CD상품 구매하라고 하는 것은 썩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증명등의 우편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부당히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시기 바라며, 특히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벌금이 약50만원 정도 나오므로 참고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