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P2P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운받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었다가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후 합의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 또는 해당 이미지를 포함한 이미지CD상품 구매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하겠지만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그 저작권자가 누구지 알기도 어려운 이미지 하나 사용했다고 고소취하조건으로 이미지CD상품 구매하라고 하는 것은 썩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증명등의 우편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부당히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시기 바라며, 특히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벌금이 약50만원 정도 나오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합의를 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민소소송 제기 운운하면서 손해배상청구 및 CD상품구매를 요구할 시에는 저작권자 측의 이미지파일 등 저작물에 대한 관리상 과실, 자신이 사용한 이미지의 갯수 및 횟수 등을 주장하시면 그 배상액이 최소한 CD상품가격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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