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노동조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즉 '노동조합'이란 임금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그들의 근로조건을 유지 또는 개선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90%이상의 노동조합은 특정의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로 이루어진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독특한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항운노동조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항운노동조합’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항운노동조합의 법적성질 및 재산귀속형태
통상 노동조합은 ‘조합’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민법상 사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법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이 되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면 조합원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재산은 법인인 노동조합의 소유가 되는 반면, 비법인 사단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구성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합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 및 규약으로 정한 바에 의하고, 정관 및 규약으로 정한 바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게 되는 것인데(민법 제275조~제277조), 이러한 점은 항운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2. 항운노동조합의 이중적 성격
가. 클로우즈드 샵(Closed Shop)
항운노동조합은 일반적인 기업별 노동조합과는 달리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특정지역의 항만이나 철도의 하역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개별 하역업체도 조합에 가입된 근로자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클로즈드 샵(Closed Shop)이라고 합니다.
나. 근로자공급사업자로서의 항운노동조합
이처럼 항운노동조합은 특정한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하역업체들과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후 그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조합원들을 하역작업에 동원한 후 조합이 직접 조합원들을 지시․감독하여 하역작업을 처리합니다. 이러한 탓에 항운조합은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항운노동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자로서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개별 하역업체에 노무를 공급하고 각 하역업체는 항운노조의 조합원들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항운노동조합에게 일괄 지급하게 되고, 항운노동조합은 그 돈에서 일정비율의 조합비 등을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항운노동조합의 이중적 성격
이처럼 항운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성격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4. 1. 9. 선고 2003나2094 판결).
그리고 이러한 항운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사업자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로서 조합에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있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각 하역업체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5631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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