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가처분이나 가압류과 같은 보전처분을 다른 사건을 위해 다시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있을까?

김동현 변호사 2024. 10. 2. 18:49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집행할 재산 등이 없어져서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입니다. 

 

그런데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본안을 전제로 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다 보니, 실제 본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는 다른 권리로 청구를 변경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그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이상 기존 보전처분은 변경된 청구를 위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압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기존 보전처분을 유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이유로 패소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더라도 기존의 보전처분은 유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이와 같은 유용을 허용할 경우 장기간 상대방의 처분권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소정의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채권이 재산분할청구권과 비록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다소의 동일성이 인정되나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위자료청구채권에 대하여 피신청인 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후 위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절차인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가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강제집행을 취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가압류의 효력은 그 피보전권리로 특정된 위자료청구채권 외에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까지 유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권리인 위 위자료청구채권의 변제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6조 소정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본안소송의 유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보전처분의 유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은 1심 판결 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그러나 1심 판결 전에 소 취하 또는 취하 간주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가처분권자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규정의 재소금지 원칙에 따라 다시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7다47637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가 보전명령이 있은 후 그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소의 의제적 취하는 여러 가지 동기와 원인에서 이루어지고,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소취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이라면 피보전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그 취하의 원인, 동기, 그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본안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였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가 기한미도래 또는 조건불성취에 기인한 것인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기존 보전소송을 유용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8005 판결
가압류의 본안 소송에서 피보전권리에 기한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소정의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압류를 취소할 사유가 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나, 장래에 성립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본안 소송에서 그 장래 청구권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존재는 인정되나 아직 그 청구권 자체의 발생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가압류의 본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기초인 법률관계가 상존(상존)하고 있고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확정 판결이 있다는 것만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새롭게 다시 해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미리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