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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후 항소심, 어디까지 심리할까? (대법원 판례로 보는 심판 범위)

김동현 변호사 2024. 10. 8. 19:26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여 환송(즉, 파기환송)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민사소송법 제436조)

 

그렇다면, 이와 같이 파기된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 법원의 심판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원판결 중 파기되어 환송된 부분만 그 심판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2187 판결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는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들 승소 부분은 확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파기된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은 환송 전의 항소심의 속행에 해당하므로, 해당 항소심에서 허용되는 소의 변경, 부대항소, 청구취지의 확장, 새로운 사실과 증거의 제출 등의 소송행위가 가능하고, 환송 후 항소심도 환송판결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송 전의 원심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상고인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환송 전 판결보다 오히려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그러나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때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제1심판결은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교환된 청구에 대한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된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
상고법원에 의하여 사건의 환송이나 이송을 받은 법원은 환송(이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을 뿐 그 심판의 범위가 환송(이송)판결의 파기이유로 한 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심급절차에 따라 변론을 속행하여 재판을 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도 새로운 공격방어의 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18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파기이유로 내세운 판단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환송판결의 이유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환송전의 원심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도 법률심인 상고법원에 관한 규정으로서 사실심인 항소법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환송받은 법원이 환송판결의 이유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사항인 본안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 환송전 원심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8132 판결
환송 후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 이외에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또한 민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와 같은 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도 없는 이상, 환송전의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애초에 상고 제기 시점부터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파기환송 후 항소심을 준비하실 때에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진행에 만전을 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