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 제249조는 동산을 선의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취득자에게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데 무과실 즉, 주의의무 위반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취득자의 무과실 판단기준에 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어떠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무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건대 동산 선의취득에 있어서 취득자가 다하여야야할 주의의무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선의취득제도의 취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요.
동산 선의취득제도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 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대법원 1998. 6.12. 선고 98다680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실제 권리관계의 존부와 무관하게 그 권리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산 선의취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취득자에게 “양도인에게 그 소유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주의의무를 요구할 경우에는 권리외관에 대한 신뢰보호가 아닌 실권자의 권리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결국 위 선의취득제도에서 취득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해당 거래관계에 비추어볼 때 양도인의 권리외관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취득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확인해 보았더라면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을 확인해보아야”하는 소극적 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도 “타인소유의 동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즉시 취득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68. 9. 3. 68다1169 판결), 소극적으로 양도인의 권리외관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제로 취득자의 무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판시를 한 바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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