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은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는데요. 그런데 위와 같은 부동산과 동산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등기가 필요한 반면에, 동산은 그러한 등기가 필요없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봄으로써 그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우리 법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동산과 달리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유의사항 : 자동차나 건설기계, 선박(20톤 이상), 항공기 등은 비록 동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개별 법률에 의하여 등기ㆍ등록 등을 요하고 법률상 부동산과 같이 취급되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와 같은 공시제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이 해당 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동산의 소유권 등 정당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에는 수많은 동산이 존재하며, 그 거래 또한 빈번히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개별 거래시 마다 그 때 그 때 매도인의 소유권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게 되어 거래의 신속 또한 해치게 될 것이므로, 사회ㆍ경제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법은 동산의 경우 일일이 소유권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① 해당 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고, ② 매수인이 그러한 외관을 과실없이 신뢰하였다면 그 취득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 참고법령 -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참고판례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동산에 가압류, 가처분이 된 경우에도 선의취득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은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동산에 가압류ㆍ가처분이 된 경우라도,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하였다면 그와 같은 매수인의 신뢰는 정당한 것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일반적인 선의취득의 경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도 이와 같은 태도입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545 판결 ; "집달리가 어느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집달리가 종전의 소유자에게 계속하여 그 보관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사법상의 점유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그 물건을 점유하는 소유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타인이 선의로 점유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인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권자는 ① 매수인이 해당 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가압류의 대상이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산을 권한 없이 양도한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공무상표시무효죄 등)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그리고 매수인을 상대로는 동산인도청구 등 법적조치를 강구해야할 것이고, ② 만약 매수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산을 권한 없이 양도한 채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법적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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