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보통 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공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사의 규모상 이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도급관계에 이어 하수급관계까지 형성되게 되면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여러 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므로, 중간 수급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그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들은 그 영업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해당 공사를 최종적으로 하도급을 받아 실질적으로 일을 한 소규모 영세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하수급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해당 하도급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동법 2조)에는 동법 제14조가 우선 적용되며, 그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대동소이함).
▶︎ 참고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아무런 법률관계도 형성될 수 없는 것이나(즉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청구 불가), 위 건설산업기본법(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① 위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그로써 발주자가 하도급인에 대한 채무를 면함), ②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으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것'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동법 제35조 제2항 제3, 4, 5호 등). 따라서 이와 같은 점에 유의하시어,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청구를 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직접청구 등은 아래 참고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참고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직접 청구전에 하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이 경우에는 하도급인만을 대상으로 청구해야함), 하수급인은 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청구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함으로써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안전하게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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