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통상 원고가 소를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피고의 주소로 송달하고, 피고는 이와 같이 송달받은 소장의 내용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반박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원고의 소장 등을 송달하는 피고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고가 이사 후 새로운 주소지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 등이 전 주소지로 송달되게 되는 탓에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송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에게 소장 등이 송달될 때까지 마냥 기다려줄 수만은 없는 것이므로, 주소보정 등을 통해서 송달을 해보아도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게시판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를 공시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시송달로 첫 송달을 실시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지만, 그 다음부터 행하는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이처럼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피고로서는 자신에게 소송이 제기된 줄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전혀 방어를 할 수 없게되어 해당 소송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보통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기 십상인데요.
더욱이 원고는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아 피고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까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예상치 못한 타격까지 입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1978. 9. 12. 선고 76다2400 판결
"확정 판결에 대한 원고의 추완항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추완항소에 의하여 불복항소의 대상이 된 판결이 취소될 때까지는 확정판결로서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미확정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무엇보다 위와 같은 공시송달 사건의 피고로서는 원고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지 등을 받고서야 뒤늦게 그와 같은 소제기사실 및 패소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크게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뒤늦게나마 위와 같은 원고의 소제기 사실 및 패소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만하는 것일까요?
일단은 신속히 항소제기부터 하셔야 합니다. 통상 항소제기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그와 같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판결은 확정되지만(동법 제498조),
우리 민사소송법은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그 판결문이 송달된 사실 자체를 알지못한 경우와 같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절차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항소를 추완항소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피고는 무엇보다 신속히 추완항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위 판결로써 강제집행까지 하였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추완항소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의 강제집행을 정지시킴으로써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만약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어 자신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되었다면, 당황하여 위와 같은 추완항소기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신속히 추완항소부터 제기하신 후 그 강제집행정지신청까지 하신 다음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만에 하나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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