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보통 법률문제가 발생해서 주위에 고민을 털어놓으면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일단 내용증명 띄워"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법률문제의 발생 초기단계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애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를 보내는 분이나 받으시는 분이나 이와 같은 내용증명이라는 형식 자체에 어떠한 막강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내용증명은 편지를 발송자, 수신자, 우체국이 각 1부씩 보관하고, 우체국이 그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편지 부본을 이용하여 발송자가 수신자에신 보낸 편지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의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즉, 내용증명은 그 명칭 그대로 내용을 증명해주는 우편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증명이라는 형식의 문서를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당연히 수신자에게 그에 관한 답신하여야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다만 수신한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그와 관련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거나 발생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답신을 해야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받으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법률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게 될 경우 주고 받은 내용증명은 십중팔구 증거로 제출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섣부른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건상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발송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들의 적시는 되도록 삼가시고, "발송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식의 원론적인 결론만 간략히 표명하여 답변(답신)을 하시는 것이 향후 소송절차를 고려하여 볼 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경위나 수신한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해당 내용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답신하는 것이 향후 이어질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자충수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사료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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