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의 가부와 그 방식

김동현 변호사 2020. 7. 20. 18:43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와 같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다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거에는 기존 소송과 동일한 이행소송을 제기해야만 했고, 그와 같은 이행소송은 10년의 경과가 임박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적법성(소의 이익)이 인정됨에 따라(대다수의 실무는 전소 판결 확정 후 9년 전후의 장기간이 지나야 시효완성이 임박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음), 이는 실질적으로 9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시효중단 조치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2018. 10. 18.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와 같은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고, 그러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판결).

 

▶︎주문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가 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현재는 채권자는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에 관한 시효를 다시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행소송과 확인소송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있게 되었는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