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글의 작성일(2021. 9. 4.)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활용하시기 전에 관련 법령 개정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2021. 7. 7. 이후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인정되는 최고이자율(제한이율)
연 20%
2021. 7. 7.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2.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가. 민사적 효력
1) 초과부분은 무효
2)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 있으면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음
나. 형사처벌
1) 이자제한법 위반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2) 대부업법 위반(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를 포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생활법률 > 민사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판결 금액을 변제공탁한 이후에 항소심에서 전부승소 또는 일부승소 한 경우 공탁했던 금액의 회수방법 (0) | 2021.09.22 |
---|---|
소취하 후 철회 또는 취소가 가능할까 (0) | 2021.09.09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의 가부와 그 방식 (0) | 2020.07.20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있어서 채권자의 추심신고 필요성(배당요구 종기, 공탁, 배당절차) (0) | 2020.07.15 |
동산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취득자의 무과실 판단기준(취득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0) | 2020.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