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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있어서 채권자의 추심신고 필요성(배당요구 종기, 공탁, 배당절차)

김동현 변호사 2020. 7. 15. 18:06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한 때가 배당요구기간의 종기가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추심 이후 지체없이 추심신고를 하여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들(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이하 같음)의 배당요구의 가능성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추심신고의 필요성은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여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참조), 주의를 요합니다.

 

만약, 추심 이후 추심신고를 지체하여 이전에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236 2), 그에 따라 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추심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들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추심금을 배당하게 되는바(동법 252),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