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 그 배당순위는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이 없는 경우와 담보권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담보권이 없는 경우
- 집행비용
- 소액임차인, 최종 임금채권
- 근로관계채권
- 당해세(상속세 등)
- 조세채권
- 공과금(건강보험료 등)
- 일반채권
▶︎ 담보권이 있는 경우
- 집행비용
-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임금채권
- 당해세(상속세 등)
- 선일자 조세채권
- 선일자 공과금(건강보험료 등)
- 담보권(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 포함)
- 근로관계채권
- 후일자 조세채권
- 후일자 공과금
- 일반채권
담보권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채권이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채권 보다 선순위라는 점이 눈여겨 볼만 합니다. 참고로 위 그림 상에 소액임차보증금과 동순위에 있는 최종임금채권은 구체적으로 최종 3개월 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을 의미하고, 당해세란 국세 중에는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이, 지방세중에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한편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및 공과금의 납부기한의 선후에 따라 담보권, 조세채권, 공과금의 각 배당순위에 차이가 있는 점, 또한 근로관계채권이 당해세 및 선일자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는 점을 눈여겨 볼만 한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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