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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배당순위는?(소액임차보증금, 임금, 퇴직금, 조세, 세금, 담보권, 일반채권)

김동현 변호사 2015. 5. 31. 23:19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 그 배당순위는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이 없는 경우와  담보권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담보권이 없는 경우

  1. 집행비용
  2. 소액임차인, 최종 임금채권
  3. 근로관계채권
  4. 당해세(상속세 등)
  5. 조세채권
  6. 공과금(건강보험료 등)
  7. 일반채권

 

▶︎ 담보권이 있는 경우

  1. 집행비용
  2.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임금채권
  3. 당해세(상속세 등)
  4. 선일자 조세채권
  5. 선일자 공과금(건강보험료 등)
  6. 담보권(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 포함)
  7. 근로관계채권
  8. 후일자 조세채권
  9. 후일자 공과금
  10. 일반채권

 

담보권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채권이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채권 보다 선순위라는 점이 눈여겨 볼만 합니다. 참고로 위 그림 상에 소액임차보증금과 동순위에 있는 최종임금채권은 구체적으로 최종 3개월 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을 의미하고, 당해세란 국세 중에는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이, 지방세중에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한편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일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공과금의 납부기한의 선후에 따라 담보권, 조세채권, 공과금의 배당순위에 차이가 있는 , 또한 근로관계채권이 당해세 선일자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는 점을 눈여겨 볼만 한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