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담보권을 행사한다면 채무자 등에게는 그다지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 등의 추가적인 손실의 방지 측면에서 채권자가 담보권을 제때 행사하여주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텐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의 담보권 불행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는 결국 채권자에게 자신의 담보권을 행사할 권리를 넘어서 이를 성실하게 행사하여야할 의무가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담보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하되,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는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66834 판결),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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