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 측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측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4,500만원의 범위에서만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 때서야 예상판결액의 80%~90%를 추가 지급하는 불합리가 존재해왔는데요.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이 위자료를 약관에 의한 보험금지급기준인 최고 : 4,500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어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법원은 피해자 측의 과실이 없는 경우 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대략 1억원 수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표준약관 개정 예정안을 포함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추진일정 : 2016년),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소송제기 등에 따라 그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지 않고 모든 피해자들이 판결액에 준하는 현실적인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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