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이 수여한 권한을 넘어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데요(민법 제130조).
그러나 본인이 그와 같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거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리인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해당 법률행위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권한을 일탈하여 법률행위를 한 것을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나아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는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인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는 사정
-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을 최고하는 행위
- 변제 등을 수령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배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 위임장에 대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
- 위임장 등에 본인의 연락처를 적시
'민사소송 실전 가이드 > 채권채무・계약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사 전속계약상 위약금 약정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0) | 2020.07.20 |
---|---|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은 무효이다?(손해배상액의 예정, 근로기준법) (0) | 2015.06.26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일까?(기한이익상실의 특약) (0) | 2015.06.25 |
도급계약, 프리랜서계약,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근로자, 판단기준) (0) | 2015.06.21 |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근로기준법, 해고방식) (0) | 201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