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이 수여한 권한을 넘어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데요(민법 제130조).
그러나 본인이 그와 같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거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리인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해당 법률행위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권한을 일탈하여 법률행위를 한 것을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나아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는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인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는 사정
-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을 최고하는 행위
- 변제 등을 수령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배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 위임장에 대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
- 위임장 등에 본인의 연락처를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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