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릴 때 통상 갚을 기한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와 같은 변제 기한의 존재로 인해 채무자가 얻게되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에서는 "채무자가 이자지급 등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즉시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취지의특약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를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사유의 발생만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상실의 의사표시나 이행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그 변제기가 도래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인 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 실전 가이드 > 채권채무・계약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은 무효이다?(손해배상액의 예정, 근로기준법) (0) | 2015.06.26 |
---|---|
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 그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는 것일까?(무권대리, 효력, 추인, 표현대리) (0) | 2015.06.25 |
도급계약, 프리랜서계약,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근로자, 판단기준) (0) | 2015.06.21 |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근로기준법, 해고방식) (0) | 2015.06.13 |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언제나 정당한 것일까?(수습사원, 근로계약, 부당해고) (0) | 201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