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수습사원제도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여 수습기간 중에 업무부적격성 등의 별다른 취업장애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해당 근로자를 정식 근로자로 채용하는 제도인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와 같은 수습사원근로계약을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계속적 근로계약으로 보아 그와 같이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는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는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등).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시 정식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해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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