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함)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포 개설 등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동법 제13조).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13조 제1항).
가맹점사업자는 위와 같은 계약갱신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최대 10년까지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동법 제13조 제2항). 다만 가맹본부는 아래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계약갱신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만약 이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동법 제13조 제3항, 제4항),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도 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동법 제13조 제4항)
즉,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가맹본부가 같은 기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갱신을 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고, ② 가맹점사업자도 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보장되는 전체 가맹계약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한정되나, 자동갱신의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묵시적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정됨에 유의)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파산의 신청,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부도 등으로 인한 어음ㆍ수표의 지급거절,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자동갱신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동법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