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실전 가이드/채권채무・계약분쟁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는 2개월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정의 기회를 주어야 유효하다?(가맹사업법, 해지절차)

김동현 변호사 2015. 5. 9. 22:42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이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44조, 제545조).

 

그런데 우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함)은 위와 같은 일반원칙과는 달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해지절차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이상 통지하여야 하고,(동법 제14조 제1항).  만약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동조 제2항).

 

이는 결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안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있는 ,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법 14 2, 동법 시행령 15).

 

▶︎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로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게 된다는 유념하시어, 불필요한 법률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