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이미지와 동일한 수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사업인데요. 따라서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의 확보와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일정한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가맹본부의 통제는 어디까지나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통제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디저트 전문점의 경우 주방설비나 주방기구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사업자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가맹본부의 행위는 적법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즉, 이는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 때 위와 같은 판단에는 ①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② 가맹금의 지급방식, ③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 ④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유지를 위한 기술관리, 표준관리, 유통관리, 위생관리의 필요성, 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의 점이 고려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햄버거를 주력상품으로 하는 시중의 유명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 관하여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냉동고, 냉장고, 콜드테이블, 워크테이블, 쉐이크머신, 소프트머신, 제빙기, 그리들패티캐비넷, 후라이어패티캐비넷, 마이크로오븐 등 주방기기를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것은 해당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행위 내의 통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대법원이 위 사안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위 사안에 있어서 '쉐이크머신, 소프트머신, 제빙기, 그리들패티캐비넷, 후라이패티케비넷, 마이크로오븐기'는 ① 제품의 균질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 가맹본부가 사전에 시험검사를 거쳐 선택한 설비들이었고, ② 한편 위 주방기구들은 일부업체가 외국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만 공급하고 있었고, ③ 더욱이 해당 주방기구제품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를 통하여 애프터서비스가 가능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의 '냉장고, 냉동고, 콜드테이블, 워크테이블'은 모두 주문으로 제작 또는 공급되는 것이었고, 이와 같은 주방설비들은 점포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설계도면이나 레이아웃(lay-out)을 달리하여 위 주방설비의 크기, 형태, 문개폐방식 등도 그에 맞추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또한 가맹점의 개점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공급될 필요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맹점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유지를 위한 기술관리ㆍ표준관리ㆍ유통관리ㆍ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하여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위와 같은 설비를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행위의 유효성의 기준으로 ① 해당 설비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②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동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이 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