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이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44조, 제545조).
그런데 우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함)은 위와 같은 일반원칙과는 달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해지절차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이상 통지하여야 하고,(동법 제14조 제1항). 만약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동조 제2항).
이는 결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안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법 제1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게 된다는 점 유념하시어, 불필요한 법률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