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가맹금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한다?(가맹사업법, 가맹금예치제, 취급은행, 보증보험)

김동현 변호사 2015. 5. 9. 21:25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함)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등 일정범위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해당 가맹점의 영업시작 또는 개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본부가 위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후 이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가맹금예치제'라고 합니다(동법 제6조의 5).

 

위와 같은 '가맹금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지급받고 가맹점포 개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요.

 

다만 가맹본부가 보험회사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수령 전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할 필요 없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동법 제6조의 5 제1항 단서, 제15조의 2).

 

따라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아래와 같은 가맹금예치제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의 장ㆍ단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의 사정에 맞게 하나를 선택하시거나 병행하여 운용하시면 됩니다.

  

 

 

한편 가맹금예치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및 우체국이 취급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와 같은 가맹금 예치제를 위반한 가맹본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 과징금 부과처분 받을 있고,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형사처벌(2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있으므로(동법 41 3, 44) 이점 유념하시어 불필요한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