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나가보면 식당이나 커피숍 등의 상당수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것을 쉽게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이 활성화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 또한 급격히 늘고 있으며,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함)은, 가맹본부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 가맹본부가 준수해야할 의무 등
1. 정보공개서의 등록의무 및 제공의무
2. 가맹금예치계약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결할 의무
3.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의무
5. 부당한 점포환경개선강요금지의무
6.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의무
7.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의무
8. 가맹계약 갱신 보장(최장 10년)
9.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등
만약 가맹본부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동법 제33조 내지 제35조),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동법 제41조)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맹사업법」은 모든 가맹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데요.
▶︎ 적용배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지급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나. 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가 5개 미만이고, ②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단만,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 매출액 포함) 미만인 경우]. (※ ①과 ② 모두를 충족해야함)
이는 소규모 가맹본부에게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상의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위험 또한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운영하는 독특한 요리법의 치킨집이 너무 장사가 잘되고 유명해져서 친구나 형제 등 지인들에게 가맹금을 받지 않고 같은 상표의 점포를 개설하도록 허락한 후 해당 치킨집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경우에는「가맹사업법」의 적용에서 배제되므로(위 가.항의 요건에 해당),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나 제공의무, 그리고 가맹금예치계약체결의무 등의 이행여부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와 '가맹금의 반환의무'에 관한 규정만큼은 여전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니(동법 제3조 제2항)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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