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골프장 회칙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회원들의 승인없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있을까?(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

김동현 변호사 2015. 5. 6. 00:48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회원가입시 일정한 돈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예탁금을 반환 받는 이른바 '예탁금회원제'방식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한 이후 골프장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개정된 회칙을 강요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회칙이 회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그 회칙을 계약내용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명시적 ㆍ묵시적 합의가 있어야하고,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회칙이 일단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에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관한 한 계약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골프장 회사가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회칙은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기존 회원의 지위는 여전히 종전의 회칙에 따라 정하여진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또한 비록 종전 회칙에 개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칙의 개정이 회원 자격의 종류나 내용의 변경과 같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위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 승인이 없는 이상 여전히 종전 회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인 , 이점 참고하시어 자신의 권리행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