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 등에 따라 영업을 하게 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통제 등의 대가로 가맹비를 지급받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가맹사업은 본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통제를 가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므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가 향후 어떠한 영업상의 제한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이라 함)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한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6조의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이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위와 같이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와 함께 다음과 같이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동법 제7조).
▶︎ 정보공개서 등 제공방법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을 가맹희망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동법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 과징금을 부과받할 수 있으며(동법 제33조 내지 제35조), 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의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는바(동법 제41조 제3항, 제44조), 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점을 유념하시어 사업시작에 앞서 정보공개서 작성ㆍ등록 등 「가맹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행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