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릴 때 통상 갚을 기한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와 같은 변제 기한의 존재로 인해 채무자가 얻게되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에서는 "채무자가 이자지급 등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즉시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취지의특약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를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사유의 발생만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상실의 의사표시나 이행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그 변제기가 도래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인 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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