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일단 최고 4,500만원의 한도에서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보다 더 많은 위자료액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보통약관의 보험료 계산규정이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되, 다만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통상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대략 1억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하므로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소송제기 여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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