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병원 홈페이지에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손해배상액, 불법행위)

김동현 변호사 2015. 5. 30. 21:58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배우의 사진을 성형외과 병원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하여 200만원을 배상하라(사진 게재 이후 곧 삭제한 점 참작)는 판결을 하였는데요(※ 2015. 5. 11. 선고 2014가단5288087 판결).

 

 

 

본 사건은 해당 여배우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간략히 초상,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아직 그 개념이명확히 정의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이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으나, 성립요건, 구제수단, 양도성, 상속성 등 퍼블리시티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판례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아직까지 명시적인 판시를 한 바는 없습니다.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4단독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이상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나초상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이침해되었다는 여배우 측의 주장은 사진 무단사용으로 인해 여배우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있다고 보아 성형외과 원장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200만원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성형외과 원장이 여배우의 사진을 게재한 삭제하였던 등을 감안하였다고 하오니,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