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배우의 사진을 성형외과 병원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하여 200만원을 배상하라(사진 게재 이후 곧 삭제한 점 참작)는 판결을 하였는데요(※ 2015. 5. 11. 선고 2014가단5288087 판결).
본 사건은 해당 여배우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간략히 초상,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아직 그 개념이명확히 정의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이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으나, 성립요건, 구제수단, 양도성, 상속성 등 퍼블리시티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판례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아직까지 명시적인 판시를 한 바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4단독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이상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나초상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이침해되었다는 여배우 측의 주장은 사진 무단사용으로 인해 여배우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 성형외과 원장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200만원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성형외과 원장이 여배우의 사진을 게재한 후 곧 삭제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였다고 하오니,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