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유명 배우나 가수 등 연예인의 이름을 따서 ○○ 모자, ○○○ 가방으로 광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는 해당 연예인의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고,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2015. 1. 30. 선고 2014나200619 판결<확정>).
본 사건은 대형포털사이트가 유명 연예인 이름을 따서 ○○○ 모자, ○○○ 가방 등으로 키워드 광고를 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들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사업을 하자 배우 등 연예인 55명이 해당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하여 "키워드 광고 사업으로 연예인들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공모 및 방조하였다"고 하면서 총 1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① 연예인은 자기의 성명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를 희망하거나 추구하는 측면이 있어 검색어로 자주 사용된다고 하여 해당 연예인들의 사회적 평가와 명성 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② 연예인들이 드라마나 일상생활에 착용한 옷, 신발 등에 그들의 성명을 사용했다고 하여 키워드 광고를 구매한 광고주들이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③ 검색서비스는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무료로 제공돼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의 수익원을 봉쇄한다면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검색서비스가 약화될 위험성이 있는 점, ④ 한편 성명권만으로도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명인의 성명에 관한 권리의 보호가 가능하므로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키워드 광고가 해당 연예인들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