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유명 연예인 이름을 딴 키워드광고,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아니다?(포털사이트, 손해배상, 불법행위)

김동현 변호사 2015. 5. 30. 23:46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유명 배우나 가수 등 연예인의 이름을 따서 ○○ 모자,  ○○○ 가방으로 광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는 해당 연예인의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고,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2015. 1. 30. 선고 2014나200619 판결<확정>).

 

 

본 사건은 대형포털사이트가 유명 연예인 이름을 따서 ○○○ 모자, ○○○ 가방 등으로 키워드 광고를 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들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사업을 하자 배우 등 연예인 55명이 해당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하여 "키워드 광고 사업으로 연예인들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공모 및 방조하였다"고 하면서 총 1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연예인은 자기의 성명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를 희망하거나 추구하는 측면이 있어 검색어로 자주 사용된다고 하여 해당 연예인들의 사회적 평가와 명성 등이 저하된다고 없다는 , ② 연예인들이 드라마나 일상생활에 착용한 , 신발 등에 그들의 성명을 사용했다고 하여 키워드 광고를 구매한 광고주들이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없다는 , ③ 검색서비스는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무료로 제공돼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의 수익원을 봉쇄한다면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검색서비스가  약화될 위험성이 있는 , ④ 한편 성명권만으로도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명인의 성명에 관한 권리의 보호가 가능하므로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키워드 광고가 해당 연예인들의 성명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