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실전 가이드/손해배상

위약금약정을 하였다면, 언제나 그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김동현 변호사 2015. 6. 26. 21:33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행을 보다 확실히 확보하기 위하여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있으므로, 위약금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감액을 주장해볼 필요가 있다고 것인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