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행을 보다 확실히 확보하기 위하여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 그 위약금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감액을 주장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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