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모든 강제집행절차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재산을 돈으로 바꿔(환가절차),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의 경제적 만족을 도모(배당절차)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3자인 법원으로서는 채무자의 채권자들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므로, 법원은 강제경매절차 진행에 있어서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채무자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고, 그 권리에 따른 채권액의 지급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배당요구라고 부릅니다.
다만 당해 경매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나 저당권 등을 설정한 채권자는 그 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그 채권자의 존재를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자들은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법령 -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겨정 및 공고) 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 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88조(배당요구)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 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
그런데 위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는 채권자들 중에는 진정한 채권자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로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는 사람(특히 가장임차인)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허위의 채권에 기한 배당요구가 있게 되면, 결국 다른 진정한 채권자들은 그로 인하여 자신의 정당한 몫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사집행법은 위와 같이 허위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로 인한 정당한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 드릴 배당이의의 소입니다.
이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는 허위의 채권자로 인하여 배당표가 진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판결로써 그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기 위한 소송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배당이의의 소는 통상의 소와는 달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주의해야할 점 3가지가 있는바, 오늘은 이러한 주의사항 3가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배당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말로 이의하라!
우선 무엇보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허위의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와 관련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하여야 하고 서면에 의한 이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게 된다는 점 유념하시어, 이를 간과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법령 -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궈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참고판례 -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라.
한편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당한 다른 채권자가 그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배당표 중 그 부분은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게 되어,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이 때 이의를 한 채권자가 허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집행법원은 이의가 있는 배당액을 공탁하게 되지만,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증명원을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참고법령 - 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 배당을 받아야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생략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3.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원고)는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라.
마지막으로 주의하여셔야 할 점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인 원고는 첫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민사집행법은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로서는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해 소가 취하간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참고법령 - 민사집행법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와 같은 주의사항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사집행법과 대법원은 허위 채권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그에 대한 별도의 권리구제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별도의 소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는 달리 그 배당액이 공탁되지 않고 배당이 실시되므로, 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당시 허위 채권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바(공탁이 된 경우에는 승소후 그 공탁금을 원고가 출급받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 채권회수에 더 유리함),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명심하시어 자신의 권리행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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