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부동산신탁행위도 사해행위가 될까?(부동산개발신탁, 자익신탁)

김동현 변호사 2014. 9. 21. 18:28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신탁법 제8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사해신탁'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사해신탁금지규정은  채무자가 신탁제도를 악용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변제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상태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재원이 되는 것인데, 채무자가 위와 같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부당히 감소시킬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를 채권자가 일률적으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채무변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완전히 봉쇄당하게 되어 그 경제활동에 있어 지나친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규모 부동산개발의 경우에는 개발의 촉진, 부동산 관리, 분양 등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 신탁제도(부동산개발신탁, 관리처분신탁 등)를 이용해야할 실질적인 필요성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신탁을 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 이 사건 신탁은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집합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미 일부가 분양되었는데도, 공정률 45.8%의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건축을 계속 추진하여 건물을 완공하는 것이 이미 분양받은 채권자들을 포함하여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자신도 채무변제력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탁업법상의 신탁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던 채무자로서는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또한 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특히 위탁자가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자익신탁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①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갖게 되어 위탁자의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는 점, ② 이러한 수익권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등의 행위와 달리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해 은밀한 방법으로 처분되기 어려운 점, ③ 한편 수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아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인 경우 공신력 있는 신탁사무의 처리를 기대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에서 이탈하여 외견상 무자력에 이르게 된다는 측면에만 주목해서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5. 23.자 2009마1176 결정).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탁의 동기와 신탁계약의 내용, 이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신탁의 상대방 등을 두루 살펴 신탁의 설정으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이나 변제능력에 실질적인 감소가 초래되었는지, 이에 따라 위탁자의 채무면탈이 가능해지거나 수탁자 3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지, 채권자들의 실효적 강제집행이나 그밖의 채권 만족의 가능성에 새로운 장애가 생겨났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것인바(대법원 2011. 5. 23. 20091176 결정), 또한 참고해두시면 좋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