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부동산경매절차에 관한 즉시항고의 상대방은 누구일까?

김동현 변호사 2014. 9. 22. 02:34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강제집행절차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즉시항고절차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면적인 절차로서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대립적 당사자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부동산인도명령,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금전채권의 압류명령, 압류물의 인도명령 등과 같은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즉시항고로 인하여 원결정이 변경되는데 이해가 대립되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심리에 참여시키는 등 사실상 대립적 절차로 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한편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심리절차의 경우에는 명문으로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항고심절차를 대립적 절차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1조 제1항).

 

위와 같은 경우 상대방을 누구로 정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가장 이해관계가 큰 사람을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때 복수의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으로 지정된 사람은 항고심절차 내에서 사실과 법률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등 심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재항고의 기회보장을 위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를 결정문에 표기하여 결정문을 송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즉시항고절차는 편면적 절차로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지정되지 않은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므로, 참고하시어 상대방이 지정되지 않다고 하여 의아해하시거나 당황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