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통상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부부 일방이 진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므로(민법 제830조, 제831조 참조), 부부 일방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원칙적으로그 일방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나아가 그 일방의 소유의 재산에만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부부는 일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서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는 부부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요. 그래서 민법은 다음과 같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 등은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법령 -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부부 일방에 대하여 그 일상 가사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그 일방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일방에게도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연대책임).
그렇다면 일상의 가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위와 같이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 등을 참작하시어 이에 해당할 때에는 부부일방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일방에게도 그 이행을 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 행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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