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신탁재산의 공매란? 그리고 공매절차 개시 여부 등을 알아보는 방법은?

김동현 변호사 2013. 8. 22. 17:20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혹시 주위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공매가 개시되었다'거나, '공매처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요(신탁법 제2조).

 

위와 같은 신탁관계에 근거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경쟁입찰에 붙여 처분하는 절차를 흔히 '공개적으로 매각한다'는 의미에서 공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와는 다름).

 

▶︎ 비교 : 참고로 위와 같은 신탁에 있어서 공매는 신탁법에 규정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법률용어로서 '공매'란 세무관청이 체납세금징수를 위한 집행절차로서 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하며, 이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행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공매의 법적 성질은 사인간의 매매와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 등의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탁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 의하는 경우보다 해당 매각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신탁재산에 대한 공매는 ① 그 공매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강제집행절차의 것보다 상대적으로 짧을 뿐만 아니라, ② 그 공매절차의 개시여부가 부동산등기부에 공시되지도 않으므로, 신탁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그 신탁재산의 공매개시여부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한 공매개시 여부의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들은 해당 신탁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해당메뉴에서 공매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신탁재산의 공매의 의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사인간의 매매와 동일한 것인데 단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보다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