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게시하였던 『위탁자(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이 압류되었다면?!』(☜ 이 글자을 클릭하시면 해당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글에서 '신탁행위'의 의미, 그리고 민법상의 신탁행위와 신탁법상의 신탁행위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이미 알아보았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위탁자의 채권자가 위 신탁과 관련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의 가능성 (△)
우선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즉 우리 신탁법 제22조 제1항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탁법 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 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위탁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면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우리 대법원은 위와 같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미를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설정되는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그 의미를 좁히고 있다는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판결)
한편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에 이미 압류나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처분금지효에 따라 신탁자는 신탁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강제집행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신탁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능성 (○)
위와 같이 같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채권이 아닌 경우, 그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사실상 어렵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위 신탁재산 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만약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일명 '자익신탁'), 위탁자의 채권자는 위탁자가 수익자로서 수탁자로부터 받게되는 수익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즉, 신탁법상 신탁은 단순히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만 넘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위와 같이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은 수탁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급부청구권 뿐만 아니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갖게 되는데, 이와 같은 수익권은 수탁자에 대한 채권의 일종이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신탁해지' 또는 '신탁종료'로 인한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가능성 (○)
한편 신탁관계는 신탁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자가 이를 해지하므로써 소멸하거나,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위탁자는 신탁계약관계의 소멸 또는 종료로 인하여 위탁한 재산을 반환받을 권리가 발생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그렇다면 위탁자의 채권자는 위와 같은 '신탁해지' 또는 '신탁종료'를 대비하여 장래에 발생할 위와 같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신탁해지' 또는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장래 발생할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4. 위탁자의 '수익자지정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능성 (X)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신탁'의 경우 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즉, '담보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나 건물을 신탁하면서 대출을 해준 은행을 우선수익자(여러 명일 수 있음)로 지정하고 위탁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한편, 만약 위탁자 겸 수익자가 우선수익자인 은행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여 위 우선수익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수익자에게 반환한다는 식의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1순위 우선수익자 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아직 여력이 있는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가 '위탁자의 2순위 우선수익자지정권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왜냐하면, 위탁자의 수익자지정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형성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신탁법 제58조 제5항은 '수익자지정권 등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상속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수익자 지정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위 '수익자 지정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에도 2순위 우선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사행행위취소, 사해신탁취소 등을 통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다음, 그에 따라 위탁자에게 반환된 재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신탁법상 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탁이 된 경우에는 신탁제도의 취지상 그에 대한 강제집행 자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신탁 전에 해당 재산에 담보권설정 또는 압류 등 적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놓으시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보이며,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신탁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신탁 취소 등의 제도를 적극활용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회복시킨 다음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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