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민사 일반

가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가 공탁했다면 어떻게 공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김동현 변호사 2013. 2. 25. 15:01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및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의 대상에는 유체동산, 부동산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도 포함되는데요.

 

이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주된 효과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액의 지급이 금지된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있다고 하여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등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민사집행법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가압류된 금액 뿐만 아니라)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법령 -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④ 생략

 

 

그렇다면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채무자는 어떻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이는 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는지,아니면 가압류된 채권액만을 공탁하였는지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 중 가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한 경우 

 

▶︎ 예시 :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5,000만원인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3,000만원에 대한 채권(이를 '청구채권'이라고 합니다)을 근거로 위 5,000만원을 가압류하자,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인 3,000만원만을 공탁한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채무자는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우선 가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통하여 가압류를 취소받은 후, 그와 같이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 예시 :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5,000만원인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3,000만원에 대한 채권(이를 '청구채권'이라고 합니다)을 근거로 위 5,000만원을 가압류하자, 제3채무자가 5,000만원 전액을 공탁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은 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인 3,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존속하게 되므로, 채무자는 그 차액인 2,000만원(= 5,000만원 - 3,000만원)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 민사집행법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위와 같은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하여서는 가압류된 채권액만을 공탁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선 가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통하여 가압류를 취소받은 후, 그와 같이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3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액을 넘어 전액을 공탁을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액을 넘은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바로 공탁금을 출급할 있다는 유념하시고,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식]    공탁물품_출급_회수_청구서.hwp

         

                 공탁금_계좌_입금_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