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및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의 대상에는 유체동산, 부동산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도 포함되는데요.
이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주된 효과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액의 지급이 금지된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있다고 하여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등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민사집행법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가압류된 금액 뿐만 아니라)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법령 -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④ 생략
그렇다면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채무자는 어떻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이는 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는지, ② 아니면 가압류된 채권액만을 공탁하였는지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 중 가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한 경우
▶︎ 예시 :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5,000만원인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3,000만원에 대한 채권(이를 '청구채권'이라고 합니다)을 근거로 위 5,000만원을 가압류하자,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인 3,000만원만을 공탁한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채무자는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우선 가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통하여 가압류를 취소받은 후, 그와 같이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 예시 :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5,000만원인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3,000만원에 대한 채권(이를 '청구채권'이라고 합니다)을 근거로 위 5,000만원을 가압류하자, 제3채무자가 5,000만원 전액을 공탁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은 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인 3,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존속하게 되므로, 채무자는 그 차액인 2,000만원(= 5,000만원 - 3,000만원)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 민사집행법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위와 같은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하여서는 가압류된 채권액만을 공탁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선 가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통하여 가압류를 취소받은 후, 그와 같이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액을 넘어 전액을 공탁을 한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액을 넘은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바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식] 공탁물품_출급_회수_청구서.hwp
'생활법률 > 민사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자의 재산이 신탁법상 신탁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의 방법은? (0) | 2013.08.07 |
---|---|
공정증서의 이행기 도래 전에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 (0) | 2013.02.25 |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으려면? (0) | 2013.02.18 |
채무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채권자 혼자 공증받는 것도 가능할까? (0) | 2013.02.01 |
부동산 중개인(중개업자)의 '매출액 보장' 약속,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0) | 2013.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