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노동

근로자가 사직 또는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사직 또는 퇴직의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일까?(근로관계의 해지, 사직 통고, 퇴직 통고, 의원사직)

김동현 변호사 2024. 10. 8. 15:28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를 사직(또는 의원사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사용자의 해고와는 반대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사직의 통고를 한 경우, 그 사직 또는 퇴직의 통고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기한의 약정이 없는 근로관계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 즉 사직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사직 통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그 사직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만약 월급, 주급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그 사직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다음 기간이 경과함으르써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다만, 취업규칙에서 위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참조).

⬜︎ 참고 판례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나,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와 같이 사직 통고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하기 전에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한의 약정이 있는 근로관계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기간 만료 전에 해지를 할 수 없고, 그 사유가 당사자의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요(민법 제661조). 다만, 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관계라고 하더라도, 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상당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된 때에는(즉, 묵시의 갱신이 된 때에는) 기한의 약정이 없는 근로관계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의하여 사직의 통고를 할 수 있고(민법 제662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기한의 약정이 없는 근로관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민법 제660조)

 

한편, 위와 같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통고를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고 이를 근로자가 통지받은 시점에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의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