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노동

강사 전속계약상 위약금 약정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김동현 변호사 2020. 7. 20. 15:20

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강의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학원이 유명 강사와 강사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강사가 그와 같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경우 학원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예인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 중에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서울고법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강사 전속계약상의 위약금약정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건대, 위와 같은 강사전속계약상의 위약금약정이 무효인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나, 제가 학원 측을 대리하여 처리한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 등을 이유로 강사전속계약상 위약금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가합****** 판결(확정)), 이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어느 강사가 수강생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기 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일단 인기를 얻고 나면 강사가 발굴한 학원업체가 아닌 다른 학원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하더라도 수강생들을 상대로 한 매출 측면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
- 이로 인하여 강사와 계약하려는 학원업체로서는 위험부담을 안고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발굴한 강사가 인기를 얻은 후 다른 업체와 강사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있는데, 강의라는 '하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강의계약의 특성상, 고액의 위약벌을 설정함으로써 심리적,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장치를 상정하기 쉽지 않은 점 등.

 

 

다만, 하급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있다 보아 감액된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바(같은 판결),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