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월1일 생리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생리휴가 규정은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생리휴가는 2003. 9. 15. 이전에는 유급휴가이었으나, 2003. 9. 15.자 개정 근로기준법에 주5일근무제(주 40시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유급'이라는 문구가 삭제됨에 따라 2003. 9. 15. 이후부터는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한 달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은 달보다 하루치 만큼 삭감된 금액의 월급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 원칙인바, 이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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